준법통제
의의
준법통제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를 뜻함.
준법통제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
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를 뜻함.
준법통제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
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
적정하게
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를 뜻함.
관련근거
상법 §542-13
상법 §39
당사 준법통제 기준
당사 준법통제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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